가. 고용형태 : 기간제근로자 ※정규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음
나. 근무장소 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, 국민연금 부산회관 13층
다. 보 수 : 재단 보수 규정에 따름
라. 복리후생 : 4대보험, 복지포인트, 급식비, 가족수당 등
마. 계약기간
구 분 | 일 자 | 합격자 발표 |
모집공고 | ‘23. 3. 15(수) ~ ‘23. 3. 26.(일) 18:00 | |
원서접수 | ||
서류전형 | ‘23. 3. 28(화) | ‘23. 3. 29(수) |
면접전형 | ‘23. 3 30.(목) | ‘23. 3. 31(금) |
채용조건(구분) | 응시자격 |
필수조건 | ○ 학력, 연령, 성별 제한 없음. ○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○ 외국인의 경우 구직 가능 비자 소지자(F2, F5, F6) 및 한국어 구사 가능자 ○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능력을 갖춘 자 ○ 아래의 *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|
우대조건 | ○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(한글, 워드, 엑셀 등) ○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자 ※ 시험 성적은 21.3월 이후 취득한 점수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 ○ 공인 외국어시험(영어)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며, 영문 서류 작성, 영어 회의 및 소통 등 영어로 사업수행이 능통한 자 ※ 시험 성적은 21.3월 이후 취득한 점수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 ○ 공인 외국어시험(러시아어)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며, 러시아어 서류 작성, 러시아어 회의 및 소통 등 러시아어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※ 시험 성적은 21.3월 이후 취득한 점수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 ○ 국제회의, 축제운영 등 관련 분야 유경험자 |
*응시결격사유 | 인사규정 제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 1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ㆍ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.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.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중인 자 8.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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